원룸 중도 퇴실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그 통지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지 시점과 퇴거 시점 사이에 3개월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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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현재 단계에서 서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걸 확인하고도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그 합의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이상 추후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하신 녹취록 정도로는 그 미수금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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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법상 불복청구 절차는 대부분 9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그렇게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한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다투는 걸 고민해서 정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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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 원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이의 내지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별도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나 보전의 필요에 따른 집행 정지를 위해서 그러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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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한다해서 물어봅니다 중고거래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진 등의 그러한 하자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체적인 상태만 언급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항변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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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료나 임차료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과수원이나 토지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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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커미션 행위는 겸직 금지의 겸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직 여부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거 아닌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지인을 돕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도우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식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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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 1심재판 전부패소로 인해 제가 다 부담하게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소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될 때 변호사 선임료의 한도는 600만원 정도이고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선임료로 지출한 금액이 그보다 낮다면 그 금액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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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자계약시 중개수수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서 낮추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을 한 이상 다투기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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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제 계좌 거래내역을 무단열람하면 무조건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사용기록에 대해서는 은행원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계좌 입출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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