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퇴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나,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미납분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는 한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퇴거를 항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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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본인이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와 같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사유를 법정하고 있는바,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로 하지 않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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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도 보완 수사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내용이 위와 같다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질문 하단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 범행을 자백한 것인지, 자백한 행위가 실제로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증거력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자백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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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 와 나는 1심과 2심을 구분하는 사건번호이고가단의 단은 단독과 합의부 중 단독 사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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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교통사고관련 과실 및 해결방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회사가 같다면 과실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 회사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당시 과속 여부나 사고 위치, 안전거리 준수 여부 등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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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할경우 계약서, 계약갱신요굳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매매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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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흔들림 수리 및 교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변기 커버의 경우 쉽게 교체가 가능한 경우 소모품으로 판단되어 임차인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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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예정이라는데 전세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승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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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역류로 인한 가구파손 책임 분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당시 다른 세대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실에 고지하지 않은 걸 이유로 책임 자체가 부정돼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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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에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추심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은행에서 입금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 추가 압류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종료 후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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