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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쾌적한낙지볶음
폭행협박을받았는데징계위원회반드시열어야되나요.도와주세요변호사님 폭행을받았는데구지징계위원회열필요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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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써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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