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열람거부에 땨른 민사소송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손해액을 특정하거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범행 여부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는지 여부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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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디엠을 통해 욕설을 전달한 부분은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해당 사안은 유감스럽게도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렵거나 고소인 조사만 받고 불송치될 사안으로 보입니다.또한 단순욕설이 분노 표출 등 격한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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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이후 환불요청을 받았는데 상대가 환불 합의를 지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환불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지연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다만 계속하여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고 다만 이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하고 그 환불을 이행하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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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는 주장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청구하지 않다가 일시에 청구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입주한 것과 관계없이 계약서대로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점 고려하면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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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도 계속 만지려는 행동 성희롱대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에서 벌어진 부분이라면 성희롱도 문제가 될 것이나그게 아니러면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실제로 접촉이 없었고 거부의사표시 이후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의 기수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이나 그 행위내용에 따라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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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반드시 고소해야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표현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있다면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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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패드립을 광고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성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은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한편 단순 욕설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성립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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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 경매 배당금 관련 가압류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직접 찾아가도 일반채권자가 수령한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기존 통장을 가압류해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결정이나 송달 전에 배당되어 수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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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 좀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 보호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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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한정승인 인감날인 생략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날인을 한 후에 PDF를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 과정에서 공동 인증서 등으로 제출자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날인하여 제출한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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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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