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퇴거 기간 문의 꼭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월세를 내고 1년 가량 살았습니다.
계약만료일(25.11.13)이고 25.10.17일에 방을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2개월전 통보라는 조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최소 6개월을 거주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개월치를 더 내고 방을 빼겠다고 하니 겨울철은 방이 나가지않는다며 6개월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월세를 내면서 돈을 버려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 2개월 전 통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하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6개월이나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게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통지를 안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최대 3개월치 월세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계약서에 2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만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25년 10월 17일 통보는 만료일인 11월 13일보다 약 한 달 전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조기해지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장하는 6개월 연장은 계약서 근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한 달치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만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를 원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 또는 조기퇴거 통보 시 합리적 기간을 보장할 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6개월치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구할 기간 동안의 공백에 대한 실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를 요구한다면 문자, 통화녹음 등 관련 대화를 보존하고 내용증명으로 퇴거일과 잔금정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새 세입자가 입주 가능함에도 임대인이 고의로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이 약화됩니다. 분쟁 시 관할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환 시점과 사진을 남기세요. 보증금 정산은 임대차 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차임 공제 후 잔액을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요구가 지속되면 내용증명과 함께 정식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개월 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2개월치를 공제하고 퇴거 하는것도 이유가 없지만 적어도 6개월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