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영상이 첨부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내용을 고려할 때 난폭운전보다는 신호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본인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나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매너 운전과 구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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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패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판결문에 대해서 본인이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을 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질문 기재만으로도 해당 오토바이를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도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게 해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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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시 집행비용 청구 포함 여부 문의 (이행권고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집행 비용 역시 별도로 확정 신청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압류미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집행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보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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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모욕죄대해서 알린거면 죄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죄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알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계속하여 얘기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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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소형 무면허 결격 해소 신청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 사유를 해소하려면 그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재 올해 적발되었다면 결격에 대한 해소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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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정산 입주 후 제가 냈어요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미정산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미리 통지하고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미리 통지 등 절차를 거치시고 미납 관리비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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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로 퇴거한지 2달째인데 아직도 아무도 입주 하지 않은 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두 달 가까이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게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떠한 변명을 들면서 입주가 늦어졌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려면 결국 다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부분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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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관련해서 판결확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한 가납통지서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 아니고서야 재판이 확정된 후에 납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나 본인이 항소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항소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확정이 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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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부동산물건에 가압류하려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압류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다거나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서 대략적으로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에서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를 정하고 있어서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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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사건 2번째 보안수사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시 내용에 대하여 말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기존에 송치한 내용만으로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재수사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모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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