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오타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1300만원을 빌려가고 안 갚고 연락도 안 받는 친구한테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래도 안 갚는다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렇게 넘어가려 합니다
근데 실수로 130만원이라고 쓴 내용증명이 아직 배송은 안 됐지만 취소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타를 수정한 내용증명을 하나 더 작성한 후 하단에 잘못 표기됨으로 새로 발송한다는 문구도 적었습니다
빌려준 액수가 130만원이 아닌 1300만원이라는 증거는 송금확인증 등으로 충분하게 있는데, 혹시라도 내용증명으로도 안 끝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오타 정도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누구라도 정상적인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새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금확인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위 내용은 오타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하고 정정을 하였던 점 그리고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오타로 인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130만원에 대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변제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