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하는 지 아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지의심스럽다면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담당 교원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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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비협조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을 근거로 이행을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진행할 것이며 그러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거나 문자로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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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시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소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지대와,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소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인지대가 달라지게 되는데,수천만원 이내의 소액사건의 경우 보통 20만원 내외입니다.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감정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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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처벌이 쉽게말해서 피의자와 피해자사이에서 합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민사'처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고소인)과 피의자가 합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능한 것이고,형사상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피해자나 고소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소송과 구별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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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를 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과정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검찰청법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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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를 행하는 사이비종교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를 정교로 정하고 있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따라서 종교단체라거나 일반적, 내지는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결국 사이비종교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을 통해서 사이비종교를 직접적으로 단속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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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대원(동거인) 전입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동거인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특약을 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당 공간 자체가 일인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공동임대인 중 1명에게 통지가 되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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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관련 신고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 절차를 확인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연락 부분이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한 부분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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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관련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경우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피의자의 혐의가 확인된 구약식 결정 시점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진 시점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안에 대해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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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기한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민원에 대하여 특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두고 있는 건 아니므로,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법령해석이나 건의에 대한 민원은 그 처리기간 14일일 것이나,기타 민원으로 본다면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원처리법시행령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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