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처벌이 쉽게말해서 피의자와 피해자사이에서 합의하는건가요??
민사처벌이란게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하는게 그건가요?
예를들어 사람을때렸는데
금액보상으로 끝난경우 이런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라는 것이 형벌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사처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민사'처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고소인)과 피의자가 합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능한 것이고,
형사상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피해자나 고소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소송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