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환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변경해서 올리시는데 전제 사실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질문에서도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포렌식이 어렵다는 가정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구매자를 수사하여서 휴대폰을 압수수색이든 임의 제출로 확인한 후에야 포렌식이 불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구매자에게 일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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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매입하는 사람이 욕을 하네요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른 것이 여자친구라는 점에서 여자친구가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 자체가 본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위협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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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이체한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 명의자를 수사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에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연락하셔서 제출을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다만 그 사이에 상대방의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하여도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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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사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프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백하지 않고서야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영상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자백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자백이 서로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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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인으로 보낸 영상이 라인에서 이미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라인에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낸 내역 자체가 그 판매자의 휴대폰에 포렌식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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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 이웃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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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임시키고 새로 사내이사 선임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선임에 대하여 정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시는 게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도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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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세입자에게 월세를 못받았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미납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미납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보관중인 걸 조건으로 월세 지급 시까지 반환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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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SH) 콜센터 안내를 신뢰하였는데, 추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서 입주 불가 처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응할 것이나 손해액이나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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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짓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제목에 달리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잘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이나 차액만큼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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