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본인이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를 끊고 차단을 하였으나, 통화기록에 지속적으로 번호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보복을 하려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단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보이스피싱범의 반복 전화·욕설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연락, 형법상 협박·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응대하지 마시고 증거를 보존한 뒤 112로 신고해 고소하시고,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시길 권합니다.적용 법리
지속·반복적 연락과 불안 유발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상이 될 수 있고, 위협적 발언은 형법상 협박, 욕설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번호 spoofing일 가능성이 있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통신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발신번호·시간·횟수가 보이는 통화기록 캡처, 녹음파일, 문자·메신저 캡처를 원본 해상도로 보관하십시오. 편집은 피하고, 클라우드·외장에 이중 백업해 두시면 좋습니다.즉시 차단·통신 조치
단말기·통신사 스팸차단과 수신차단을 설정하시고, 새로운 번호로 연락와도 일절 응대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 접수 후 통신사에는 수사협조(발신자 추적·로그 보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절차와 탄원
신고 시 “반복적 욕설·협박으로 공포감이 크다, 보복 우려가 있다”를 분명히 진술하십시오.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과 보존조치 여부를 담당 경찰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금전 피해 예방
계좌·인증번호 요구가 있었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이미 송금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절차로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십시오.정리
핵심은 무응대, 증거보존, 신속 신고, 보호조치입니다. 원하시면 신고·고소 시 사용할 진술요지서와 증거목록 양식을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하여 욕설을 하거나 본인 의사에 받아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그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