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망후 유품처리에대해서 권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들은 결국 상속 대상이 되는 동산에 해당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본인이 사준 동산에 대해서도 결국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상속에 이르러서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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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 보니 기존세입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전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이후 전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게 계약 해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출 처리를 요청해보시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 대항력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중개인을 통해서든 임대인에게든 문의해보시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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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10년 지난건가요 아니면 다시 10년 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 판결이 2013년에 이루어졌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단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한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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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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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블랙박스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같이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1차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인정되게 되는데 이때 교통사고에 대해서 1차선 차량이 2차선 차량보다 각 차량에 대해서 시야가 더 좁은 걸 고려해서 기본 과실을 4대 6으로 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 위치나 사고 당시 좌회전 방법 위반 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 비율 자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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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어플 사진도용범 처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만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척하면서 행동하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사건 진행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6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회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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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보면 돈준다는 유튜브 광고 보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서 그러한 광고가 진행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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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화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고객이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잘 다독여서 마무리를 하거나 본인 역시 대가를 얻은 바가 없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전달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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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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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에게 도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서 900만원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게 아님에도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수하는 것은 당연히 자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자수하기 전에 그 거래 부분을 확인한 경우라면 결국 자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수를 하시려면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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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후 소송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귀의 뼈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성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감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 책임을 다친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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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박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연락이 온 도박 입금액이 아니라 말씀하신 금액을 포함하면 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걸리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상담 자체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적발 가능성이 높다면 그냥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하시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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