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 귀책확인 및 형사소송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동담보의 위험성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점이나 해당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금이 10%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부분은 명확하게 공인중개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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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실내 수영장 대변 테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행위 내지 범행을 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 비용이나 다른 이용객들이 환불하면서 발생한 비용들 혹은 청소로 인해서 개장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고 수영장 특성상 씨씨티비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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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해당 업체와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나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해당 물품을 정당하게 구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반품하는 것이라면 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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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대여금으로 고소를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라고 표현하셨지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통신사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좌번호를 토대로 은행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보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의 부모에 대한 연락처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소송상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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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답하는 부분은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 사유를 눌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영향력이 있다는 게 결국 전관 출신을 선임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결국 선임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가에 따라서 위임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하면 얼마만큼 변호사가 해주는가라는 질문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인이 해당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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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폭피해자 보호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 송치가 이루어진 이상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소년보호 처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합의를 요청하거나 대행하는 부분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민사소송과 별개로 엄벌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선임계약에 포함하셔서 체결하시면 이중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민사소송만 선임 계약을 체결하여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관리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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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기자전거 충전하면 나가라고 하는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세입자가 집에서 충전하는 부분까지 임대인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부분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임대인이 계속하여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것입니다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과 그러한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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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개인회생중 입니다 통장에 압류가 됫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구하는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통장에 대한 압류를 개인회생 진행중이므로 해제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통장이 압류된 이상 그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개인회생 진행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되게 되며 보통은 상대방이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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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성범죄자로 사칭해서 오픈채팅방에서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단순히 본인의 이름만 사칭하는 게 아니라 본인 사진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와 같이 스토킹처벌법 제1호중 사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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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코드연결 하여 전기자전거 충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주차장에서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이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기 자전거를 본인이 관리 또는 확인하지 않고 실외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인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건물소유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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