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기자전거 충전하면 나가라고 하는뎅.
주차장에 전기자전거를
집에서 코드 연결해서 충전을 하는뎅
집주인이 이렇게 충전하면 안된다고
계속충전할꺼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뎅
이럴때 집주인이 비용을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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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나가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조건으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세입자가 집에서 충전하는 부분까지 임대인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부분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임대인이 계속하여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것입니다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과 그러한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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