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기자전거 충전하면 나가라고 하는뎅.

주차장에 전기자전거를

집에서 코드 연결해서 충전을 하는뎅

집주인이 이렇게 충전하면 안된다고

계속충전할꺼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뎅

이럴때 집주인이 비용을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나가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조건으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세입자가 집에서 충전하는 부분까지 임대인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부분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임대인이 계속하여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것입니다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과 그러한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