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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강렬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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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 관리 명목으로 전기 사용 할 경우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 일보다 일찍 집을 비우게 된 상황에서, 집주인은 공실 관리 목적으로 방 불을 매일 켜두는 등 전기 사용이 과다합니다. 관리비, 월세는 임차인이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기세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는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관리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찍 퇴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관리비나 월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퇴거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면 월세나 관리비를 더는 지급하지 않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