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무면허운전같은데 신고하면 무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면허로 의심되어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취득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았던 이상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문제되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정확히는 형사고발을 하셔야 하는데 고발을 하면서 본인 신원이 보장될 수 있게 요청을 하시면 되고 차량 정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그 주소나 이름 연락처 등을 특정해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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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에서 일하는데 대표가 머리를 자르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두발 관련하여 해당 업무공간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지장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부당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 대해서 별개로 뒤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결국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2차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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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남의집에보낸어린동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40년 전 기록이라는 점에서 관련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고 당시 본인이 동생분과 거주하였던 관할 주민센터에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특히 현재 가족관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시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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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과 해당 고장 사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수리비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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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잇는데 보일러수리문제로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수리 자체는 당연히 임대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현재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목욕비뿐만 아니라 숙박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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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숨겨주다가 적발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범인도피나 은닉에 해당하여 형서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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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때 허위로 진술을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본인 사건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참고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대법원 판례는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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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인 줄 알고 이 집에 살겠다는데 몰래 이사하는 것 이런 것이 건조물침입죄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이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사후적으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거침입 시점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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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주를 하면 이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전입신고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경우라면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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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입니다. 전자소송과 전자송달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오고 있었다면, 판결문 역시 다른 해당 사건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전자로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 소송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고 따라서 별도로 이사에 대해서 송달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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