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착수예정일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추심을 착수하는 건 말씀하신 기간내에 진행하긴 어렵고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서류가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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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가족 또는 친척에게 재판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의 전체적인 이유를 물어볼 때 재판 내용에 대해서 말한다면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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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사람의 재판 사유를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하고 다녀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취지로 그러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수사 등 해당 수사관의 공무와 관련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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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선배에게 돈을 빌려쓰고 아직 못갚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등기가 전달되었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소를 취하하는 게 아니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에는 해당 차용금 외에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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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전 호실을 안알려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계약 전에 알려주자 않는 부분이 석연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목적물이 기존 설명이나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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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이나 위험범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그런데 위험범의 경우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나, 위험의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령 위 사안에서 방화를 하였으나 연소되지 않고 소화되는 재질만을 불태우는 경우라면 위험범 역시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범은 결과발생을 요하는 침해범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미수범의 경우에는 기수범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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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가정폭력 유죄 판결 후, 한국에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전입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주에 있다면 그 부모에게 전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자료를 작성하려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 인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가 변호사 선임료를 소가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소가가 낮은 경우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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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버렸고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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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는검사의 필수 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조정을 진행하는 것 역시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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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가족이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그 가족의 보증금이나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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