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릴스 댓글 고소에 관련한 질문,,
대충 준비없이 일본에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의 릴스에 "이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이 공중분해 되는 거지" 라는 댓글을 달았었는데, 제가 고소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유형의 댓글로 고소 당하거나, 혹은 유죄까지도 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야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같은 표현도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