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본인 명의인데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대출 과정에서 전입 유지 등 특약을 하신 게 있는지 계약서 등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에서 우선권 행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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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욕하는 아저씨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업무방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본인도 같이 욕하시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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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취하간주 복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주소를 본인이 행정사 사무소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 그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오히려 행정사 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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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어디서 봤는데 집앞에 눈이 얼어서 사람이 다치면 집주인이 처벌 받는다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 집앞 공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고 자연력의 기여를 고려하여도 예견가능성 등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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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추행 지방공무원 결격 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소년법에도 그 처분이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해당 공무원의 결격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범죄경력에서 전과 등이 조회되므로 그 처분 내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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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게임상내로서 도배한다고로서는 처벌어렵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게임사의 자체적인 정책에 반하여 제재가 될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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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집주인의 곰팡이 수리 거부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에 대하여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누차 수리를 요구하셨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요구해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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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납품했는데 잔금을 주지않고 물건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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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사용 후 계약 만료 전 해지 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위 상황에서 3개월전에 통지하여 해지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그 비용부담을 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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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면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복권이 이루어져야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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