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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집에, 무단침입죄로 성립되는건 어느범위에 침범했을때 인가요?

상대방집에 어느 범위까지 침범하는 경우 무단 침입죄로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이 발생하는 건가요? 문앞인지, 공동현관 기준으로 판단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들어오는 부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현광에 들어오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현관에 대해서도 출입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출입가능하다거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라면 공동현관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