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집에, 무단침입죄로 성립되는건 어느범위에 침범했을때 인가요?
상대방집에 어느 범위까지 침범하는 경우 무단 침입죄로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이 발생하는 건가요? 문앞인지, 공동현관 기준으로 판단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들어오는 부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현광에 들어오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현관에 대해서도 출입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출입가능하다거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라면 공동현관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