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환불 거부했는데,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거부가 정당한가냐는 말씀으로 보이시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품도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부분으로 보이고 직거래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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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아이 초상권 침해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에 대해서야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분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모에 해당하는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사진 게시를 중단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중단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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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판사가 신청한건가요 원고가 신청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정한 것이고기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모두 조정회부 신청 등을 한 게 아니고서야 재판부에서 직접 판단해서 조정을 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조정 자체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일회적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재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권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반드시 조정 회부나 요구가 당사자의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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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본인 작성을 대리인 작성으로 잘못 했어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송의 당사자임에도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재판부에 배당되었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여서 당사자표시정정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엄밀히는 대리인이 본인이 되는 건 당사자 표시 정정 대상은 아니지만 재판부 직권 판단가능성은 있습니다),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소 취하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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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존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입증하였음에도 기각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채무조정 신청 건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소송구조 신청 당시에는 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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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재산 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말씀하신 형태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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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나홀로 소송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재판 출석에 대해서는 회사에 알리는 경우 연차를 내고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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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건물 월세계약했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서만 가지고 위험한 계약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등기부 등본이나 말씀하신 대로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 등기의 위험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받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원만하게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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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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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조정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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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사업장 운영 위탁 후 사기 (feat.문서위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가족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공증을 진행하거나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고,본인을 기망하여서 보증금을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횡령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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