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유리창을 깬 후에 형사재판시 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형의 고려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 탄원하는 부분 등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제출하여야 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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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후 ,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 이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하여 체류를 연장하다가 영주권을 얻게 되거나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으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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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현재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부가 서로 전입 신고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둘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입 신고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세대주가 아닌 주소지의 경우에는 그 신고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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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일에 본인을 대체할 알바를 구하였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본인이 다음 날 아르바이트 5시간 전에 고지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손해가 전혀 인정되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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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중주택) 중개수수료비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퇴실)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다음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서 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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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월세내고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정상 계약 기간 전에 다른 계약자를 찾아 양도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다음 계약자를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다는 식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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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스토리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본인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본인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 본인의 지인 일부가 본인인 걸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유된 해당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에는 결국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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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라는 절차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최고 절차는 당사자가 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법원에 해당 증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러한 기간 내에 어떠한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제권 판결을 통해서 해당 증권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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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있는 주차신고했는데무고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것이고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된 내용이 사실임에도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를 문제삼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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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고소 피해를 받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전화로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손해를 미친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일한 부분은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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