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아이 초상권 침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5년 전 전처의 외도로 인해 합의 이혼을 했고, 현재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100% 제가 가지고 있으며, 면접교섭도 협의 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 전처는 양육비를 5년 동안 절반만 지급하다가, 제가 통장 압류를 신청한 뒤에야 양육비 조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했고, 그제야 밀린 금액과 일부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혹시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까 해서 1년에 3~4회 정도 면접교섭을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아이 스스로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현재는 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전처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제 사진과 아이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의 법정 친권자·양육권자로서, 아이의 사진을 전부 삭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신고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데,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이 사진을 삭제·정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초상권·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형사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대응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이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진에 대해서야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분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모에 해당하는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사진 게시를 중단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중단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