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당했는데, 경찰서에 증거 들고 바로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의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접수를 거부하긴 어렵고,가능하면 오늘 중 방문하여 고소 진행해보시고,말씀하신대로 당장 고소 접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 고소장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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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이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올린 사진의 구성품과 실제로 받은 구성품이 다르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직거래 상황에서 구성품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판매자가 직접 게시한 사진이 구성품과 다른 이상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건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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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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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견적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비교견적을 통해 제3자의 업체 견적을 받아보거나그래도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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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에 지나가는 위반차량에 우산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보행자의 손해가 확인되지 않아 보이고,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는 우산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 책임을 보행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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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말씀하신 경합범에 대한 처벌 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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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시 매도인에게 타세대주가 확인되어 대출진행이 안되는데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나요 매수자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현재 그로인해 대출 진행이 어렵다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거주불명 처리 등 가능한 것이기에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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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 해킹으로 인한 지속적 로그인 시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부정침입이 문제되는 상황이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합의금 지급능력이 있다면 합의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으나 사이버범죄 특성상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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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 바뀌면서 무슨 도장을 찍어야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대인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그로 인해 확정일자가 변동된다거나 특약이 추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미리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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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시스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중고차 거래 당시 판매자가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단 하자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매매관련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이때 매수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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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임대차기간의 월 임대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지만 원상회복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중도 해지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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