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부모님 통장과신분증으로 채무

친구가 저한테 4000전도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친구가 그 전에 부모님 통장신분증으로 채무를 지게 했고 4월에 사기로 들어가면서 부모님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상속을 포기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동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채무를

동생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동생은 갚아줘야 될 의무가 없고

친구가 진 부모님 채무까지 동생이 상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동생은 아무 상관 없는데 부모임명의로 된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건가요??

친구가 통장과 신분증으로 부모님 명의로 채무를 졌는데 부모님 채무를 가져갈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부모 명의로 채무를 졌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차용형태인지 모르겠으나 부모가 그 채무부담에 대해 동의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 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생 역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명의에 관계없이 친구분에게 속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