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부모님 통장과신분증으로 채무
친구가 저한테 4000전도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친구가 그 전에 부모님 통장신분증으로 채무를 지게 했고 4월에 사기로 들어가면서 부모님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상속을 포기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동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채무를
동생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동생은 갚아줘야 될 의무가 없고
친구가 진 부모님 채무까지 동생이 상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동생은 아무 상관 없는데 부모임명의로 된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건가요??
친구가 통장과 신분증으로 부모님 명의로 채무를 졌는데 부모님 채무를 가져갈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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