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부모님 통장과 민증으로 여러가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군대에서 토토를 배워 재산 탕진하고 바카라도 시작해서 자기 민증도 팔고
부모님 민증과 통장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갚아야 될 돈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사기로 감방을 가면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갚아야 될 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상속을 포기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갚을 유일한 수단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 4천만원 중 400만원만 갚아달라고 하는중인데 .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돈을 갚아 달라고 하니까 그 뒤로 읽지를 않네요
제 친구가 민증팔고 다 했고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가진 빚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망한 뒤
그 부분의 재산까지 친구가 가져갈 수는 없나요??
제 친구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갚아줘야 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서 원망스럽지만 어떠한 뒷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제 친구가 한게 확실한데 부모님 빚을 가져 올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상대방의 동생 역시 채무를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