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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

친구가 부모님 통장과 민증으로 여러가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군대에서 토토를 배워 재산 탕진하고 바카라도 시작해서 자기 민증도 팔고

부모님 민증과 통장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갚아야 될 돈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사기로 감방을 가면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갚아야 될 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상속을 포기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갚을 유일한 수단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 4천만원 중 400만원만 갚아달라고 하는중인데 .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돈을 갚아 달라고 하니까 그 뒤로 읽지를 않네요

제 친구가 민증팔고 다 했고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가진 빚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망한 뒤

그 부분의 재산까지 친구가 가져갈 수는 없나요??

제 친구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갚아줘야 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서 원망스럽지만 어떠한 뒷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제 친구가 한게 확실한데 부모님 빚을 가져 올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상대방의 동생 역시 채무를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