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협조 할 가능성이 큰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피해자가 있어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플랫폼에서도 그 영장 내용을 고려해서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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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청물 제작,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동 성착취물 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제작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현재 일 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항소를 하여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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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압류 및 월세 보증금 압류 시기와 그외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카드사에서도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압류를 진행할지, 어떻게 압류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이미 동산압류가 진행되었다면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언제 얼마만큼 압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보통 동산에 대해서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압류를 진행하지 않지만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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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문고리 거래 돈을 안보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를 하고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단순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개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부담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시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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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예외 사항 중 특이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의 경우 제8조 제3항 각호에서 금품 수수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향응 제공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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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님 이럴 경우 명확하지 않으니 협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협조 가능성을 묻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그와 별개로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시 이러한 글을 작성하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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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음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특정성 여부는 해당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단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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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회사에서 현회사에 면접명단을 넘긴다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을 본 회사에서 그 당사다 동의없이 면접자의 정보에 대하여 현재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소위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응시한 걸 간접적으로 알게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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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돈으로 빌려줫는데 갚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얻은 돈이라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본인 도박 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본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유감스럽게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형사고소 여부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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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적용 및 사건화 가능성 문의(웹하드 일본 AV)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해당 영상이 일본에서는 적어도 정식으로 발매된 점이나 그 출연자가 성인임을 명시하고 제작, 판매한 제품인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해당 영상물을 아동성착취물로 판단하여 수사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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