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제시해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정지 후에 진행 중 차선 변경, 아니면 정지 중 일부 변경을 한 경우라면 1차선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과실 여부를 산정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몇대 몇이라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전방 주시 의무, 주의 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됩니다. 어느 정도 원하시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려면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