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에서 슬라임 만지고 안 산걸로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지지 말라는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만져서 상품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더라도 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지는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민사고소라고 표현하였으나 문맥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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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만료이후 보증금 못받을때 수수료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큰짐빼고 작은짐들 모두 미리 옮기면 점유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짐을 두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를 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 이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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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찾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건 유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여야 하며 그와 별개로 상담을 진행할 때와 달리 실제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르다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많은 변호사가 함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등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고자 하신다면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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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층간소음을 고의적으로,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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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반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 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내용 역시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온 벌금형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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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플랫폼 솔드아웃 형법상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셀 플랫폼에서 매출과 관련하여서 세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서 검찰에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차적으로 세무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처벌 가능성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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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든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든 답변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변제기를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9월 10일에 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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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에서의 환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 내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요양하던 중에 다른 사람이 보조하지 않는 등 안전상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병원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환자 본인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결국 이러한 내용이 소송사항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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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 주소 변경이 너무 잦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공시송달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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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오류로 인한 폐업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큰 오류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러한 큰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나, 비교 견적을 받지 않은 부분 또는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변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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