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만료이후 보증금 못받을때 수수료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큰짐빼고 작은짐들 모두 미리 옮기면 점유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주말에 집보러오시는분이있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10월13일 이후에 이사오실수있다고하셨어요

저는 10월9일 한글날이 계약만료날짜입니다

집주인아저씨한테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냐고 여쭤봤더니 자금이 없으니까 다음세입자들어올때 주신다고 공백기간에는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수수료는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점유권하면서 옷이랑 식기구 몇개는 옮기지말라고하는데

저는 큰가구(옷장,냉장고,건조기,세탁기,선풍기,전신거울)빼고

짐을 미리 옮기고싶어요

이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짐을 두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를 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 이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