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뭘 해야하나요?
7/27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갚아야할 돈이 9월10일쯤 될거 같은데
추가로 제가 뭘 더 해야할게 있을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답변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되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왜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는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제를 위한 시간을 벌기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든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든 답변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변제기를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9월 10일에 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