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구점에서 슬라임 만지고 안 산걸로 신고가 되나요
문구점에 슬라임 파는 쪽에 만지지 마세요! 와 뚜껑을 열어 살짝 만져봐도 됩니다 라는 문구가 함께 써져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뭐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며칠뒤에 가보니 그냥 만지지 말라고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슬라임을 만지고 안 샀다고 신고당했어요. 이걸로 민사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뚜껑을 열어 살짝 만져봐도 됩니다"라는 문구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한다면 민사소송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지지 말라는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만져서 상품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더라도 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지는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민사고소라고 표현하였으나 문맥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