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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끼가많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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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슬라임 만지고 안 산걸로 신고가 되나요

문구점에 슬라임 파는 쪽에 만지지 마세요! 와 뚜껑을 열어 살짝 만져봐도 됩니다 라는 문구가 함께 써져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뭐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며칠뒤에 가보니 그냥 만지지 말라고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슬라임을 만지고 안 샀다고 신고당했어요. 이걸로 민사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뚜껑을 열어 살짝 만져봐도 됩니다"라는 문구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한다면 민사소송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지지 말라는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만져서 상품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더라도 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지는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민사고소라고 표현하였으나 문맥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