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여러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변경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변호사가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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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킥라니들이 많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만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고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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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쳤는데 부모가 합의를 안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놀이 중 발생한 일이라면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락을 하여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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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사퇴등 각종 제지가 따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후보 사퇴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재 권한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된 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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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중 민사소송 관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물건값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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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랜식 업체를 통해서 공식 문서를 제출하고나서 업체직원이 증인석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설 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문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간혹 있는 일이지만 빈번한 일은 아닙니다) 단순히 출석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신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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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법 347조 성립여부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미수가 의심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사기 미수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사기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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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피싱과 비슷한 특정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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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친척 간의 상가매매계약,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 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상가 매매 당시에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시 매매한 이상 앞선 계약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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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법조인의 증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비법조인을 포함하는 경우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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