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포 현임차인괴 가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반환
상가 현임차인과 오후 21시경 구두상으오 가계약을 체뎔하고 계약금 100백만으을 지불한 상태에서 익일 오후 4시경 현장방문 하여 구두상 말한것과 목작물 내부가 취약하여 가계약취소 의사를 빍히고 계약금 밤환을 요청하였나 계약 불이행이라며 반환힐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계약금 반환의무 민법상 법규정
2.관련핀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그 취소에 따라서 배액 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는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가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그 파기하는 측에 온전히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몰수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