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사건 합의금 지급 사유 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서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투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반응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시 계약서 작성 못했는데 위약금 물어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이 떴는데, 내용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열람이 되지 않으면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림이 오지 않았다면 내일 재판부에 연락해서 해당 내용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 검사 구형이 3년6개월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형한 내용만으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유기동물 임시보호와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명확히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이 다툰 뒤 sns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험담을 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툰 내용에 대해서 SNS에 올린 부분 자체가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사실과 다르다면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평가
응원하기
전여친이 신용불량자고 돈을 안갚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이미 판결 등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거나, 알고 있으나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성 댓글이 게시된 해당 사이트를 기준으로,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진 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을 화장실에서분실했는데 누군가가져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분실된 휴대폰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는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하셔서 신고 접수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