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 허용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나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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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판사가 구석명신청 확인하고 일주일동안 석명준비명령이 안떨어지면 안받아들인거라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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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하신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하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중이어도 법률혼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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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허락 맡고 현관에 안전고리 달았는데 이사 갈 때 떼가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하에 부착하였고 본인 소유물이고 탈착이 용이하다면 본인이 다시 가져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임대인이 동의한 것과 별개로 탈착하여 구멍이 남는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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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중도퇴실 및 새로운집구하기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월세집을 찾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월세나 관리비 등의 이중지급, 전입신고 이전에 따른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 상실 등일 것입니다.관리비 납부는 자동이체를 하시거나 전자우편으로 고지받게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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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중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기존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기에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 입장이 없는 상황이고 추후의 법적인 판단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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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는 탄핵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5. 8. 13., 2020. 12. 29.>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목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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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누가 감사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명확하게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다만 감사원의 감사 등 업무 수행이 문제되는 경우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질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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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 매입글 사기당했는데어카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양도나 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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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대한 책임소재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지인에게 투자 내용에 대해서 알렸고 위험성 역시 인지하고 투자를 한 것이라면 본인이 원금을 보장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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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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