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의 sk회장이 안나오던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문회 출석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후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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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단지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임대인이나 전차인, 전대인이 그 계약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의 일치가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전대차에 동의한 이상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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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유권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으며,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위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6; 헌재 2003. 6. 26. 2000헌마677, 판례집 15-1, 82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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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별도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금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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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형량도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횡령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고,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 의사로 그 점유를 배제 내지 침탈하는 점은 유사하나,후자는 재물보관자 지위에서 행하는 점이고 전자는 그러한 지위없이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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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설 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보유한 주식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면,물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기존회사 내지 모회사)가 신설 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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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 관련 문의입니다. .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아니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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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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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모님 사이에서 힘드실 수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결국 이혼의 경우 그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조정이혼을 하여야 하기에 자녀가 원하여도 그 진행이 어렵고,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너무 힘드시다면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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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사망시 양육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사망 시 기존 양육 형태나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기존에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라도, 양육 의사를 밝히고 자녀도 동의한다면 본인이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 사망 시 양육권의 변동은 자녀 의사나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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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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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별명 언급하며 욕설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채팅방의 경우 통상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그 특성상 동호수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지가 있고 다만,단체에 대한 욕설의 경우 그 단체 개개인을 특정하여 모욕하는 데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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