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사기 당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상대방에 대하여 CCTV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 특정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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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도 몇 시에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건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2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해당 사건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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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서 베란다로 뛰어 넘는 아이들의 행동, 이건 개인세대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고,그 이용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 관리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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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기물 파손, 아파트의 배상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그 파손시킨 당사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나,단지 내 헬스장의 특성상 그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마찰이 생기는 걸 꺼려하는 부분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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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청소비를 새 임차인에게 꼭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입주전에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으로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청소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적절히 협의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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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유포 가해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일 내에 해당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합의금에 대하여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선이 있는 건 아니고 사안이나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적절히 협의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을 미지급하면 이를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변호사 사선 선임 여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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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면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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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근처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현장 근처에서 어떠한 사고를 당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 관련 구조물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요원이 없어 발생한 사고라면 건축주가 아니라 공사현장 담당업체 내지 담당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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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는 뭐죠? 저는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고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차이가 있고 후자는 주로 금융권 채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개인 간 채무에 대해서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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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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