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무관한 채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독촉하는 경우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다만 협박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 채무를 독촉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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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질문이에요 마지막 입금 미리하고 면책신청도 미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입금하고 면책신청을 미리 해도 되는 것이나 결국 변제계획에 따른 시기가 경과한 후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면책결정이 유의미하게 빨라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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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적으나 심증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적다고 해서 심증만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며, 다만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학급 다른 친구나 담임선생님의 진술이나 증언이 있다면 그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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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자 등록이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같은 법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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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진행 절차와 배상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을 안하셨다는 취지로 보이고,별다른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첫 변론기일에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 지급을 위하여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공탁을 고려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상대방 연락처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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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하신 시아버지께 이사하는 곳 보증금을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무상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무상거주였고 실제로 그 부동산의 구매에 기여한 바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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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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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끊는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령 법정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나 변호사의 질문을 끊거나 반문하는 건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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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출석못했을 경우 답변서라도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데 1회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시면 되는데, 변론기일이 종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판부에서 소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경우 변론 종결할 수도 있고 소액사건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 내역부터 살펴보시고 속행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답변서 제출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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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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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여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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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인 걸 보면 항소가 아니라 이의하여 기존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박할 주장이나 입증 자료가 있으면 미리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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