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강권 환불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고지된 부분이라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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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대출받아 연체되어 못값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동산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말씀하신 물품들이 동산압류 시 주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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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드면 협의하기 나름이나 중도퇴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편이고 임차인도 퇴거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협의하오 수용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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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은 위약금을 어떻게 물어내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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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장에서 KO를 3번이나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싱장에서 상호 동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단순 폭행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 규칙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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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라면 초기 단계인데 이제 채권자 집회와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서 변제 계획안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인가가 되면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개인 회생에 따라서 면책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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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환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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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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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 학교폭력 처벌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용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예시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러한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가중 처분 대상이고 그와 별개로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위 내용의 언어 폭력만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이 적용되진 않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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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통행보행자보호 위반 범칙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좌회전하는 차량이라면 좌회전 역시 보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를 주의하여 통행해야 하는 것이므로위 보행자의 보행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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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제 출범한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2021년에 출범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수처법 정의규정 중,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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