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소장에게 뜯긴돈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정직원인데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공사비를 올려서 정산해줄테니 돈을 달라하여 3년간 약 8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려고 계산을 해보니 공사금액은 그대로 줬더라구요 그냥 돈만준게 된거죠 그런데 대부분 현금으로 주고 650만 소장 와이프에게 이체하였습니다 현금인출할때 이체내역 메모에 김소장이라고 입력은 되있는데 현금으로 줘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입증될 수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대방이 지급받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