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사 에게 겁박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로 퇴사시 보상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거친 표현을 한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진 별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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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결산월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마다 회계방식을 달리 정하여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기업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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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단독판사가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수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인당 사건수가 400에서 500에 이르는 걸 고려하면 매달 50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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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 수는 없지만,익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중한 것으로 알려진 건 중국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을 두지 않아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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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분류상 승합차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삭제 <2019. 8. 27.>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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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웨어같은 표현 정도로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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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원래 업무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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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잃은 여자를 일컷는 단어가 많은데 미망인이라는 의미가 뭐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망인이나 과부 모두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잃은 아내를 표현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의미나 맥락에 따른 사용이 다를 수 있으나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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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책이나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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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 중과실 이외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하나 12대 중과실 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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