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같은데 만약 맞다면 제 상황에 벌금이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3개월차 20살입니다.

저는 평일 오전 7시-10시까지 근무자이고 주로 등교하는 학생과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주된 고객입니다.

오늘 오전 8시30분경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급하게 들어오시더니 담배를 달라고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출근하는 길에 급하게 담배를 사간 고객들이 있기에 이분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과 바빠보이셔서 내가 빨리 계산해드려야겠단 생각과 약 30분전쯤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분의 민증검사를 하였을 때 01년생임을 확인해서 민증검사없이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계산 이후 그 분이 호다닥 나가셨고 순간적으로 설마 미성년자는 아니겠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제 상황에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기소유예된 사례들도 있던데 제게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민증검사를 안해도 된다는 순간의 판단을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민증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등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나 자백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수사단계에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