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해자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내용만으로 벌금형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 합의까지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맞습니다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합의 금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사안마다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합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직거래 예약을 잡고 직거래 하루전에거래 못한다 통보하셨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 예약을 하고 하루 전에 파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는 살인마에게 변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선임 여부를 정하는 건 의뢰인이기도 하지만 변호인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살인마라고 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없는가라는 물음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이 극악무도한 경우에도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그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 (1)
응원하기
원룸 임대인이 제시한 평수와 실평수가 달라요 사기당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제시한 평수와 측량된 평수가 다르다면 다른 공용 부분을 포함하는 등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망행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탄핵심판의 심리 및 결정을 위한 것일 수 있고해당 사안에 대해서 평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만 제3자로서 명확히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범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제목개정 2015. 8. 13.][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평가
응원하기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진 역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것이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진을 특정하여 요구한 게 아니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사건화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소송 승소 시 성공보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10분의 1을 부담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계산해서 10으로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 통매음 이거 아무일도 안일어나겠죠?? 6주 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협의 하에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공동 소유일때 공동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소유라고 하여 반드시 공동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방이 사실상 해당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 증빙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