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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

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계약 만료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매매할 계획이 있어, 계약을 더 이상 연장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지내주셔서 감사했는데.. 카톡으로 이런말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매 또는 실거주 둘중 하나만 명확하게 얘기해야할까요?

말 그대로 아직 정해지지않아서 매매가 될 수도 실거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길경우 우려하여 질문드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알겠다 계약만료 후에 연장 안한다는 답을 한다면 이후 번복해도 연장 불가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나 직접거주 두가지 경우를 명시하신 것이며, 그에 따라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매매계획은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거주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나 실거주하겠다고 한 후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계약갱신거절에 대해서는 그 의사가 확인된 것이나 그 거절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