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계약 만료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매매할 계획이 있어, 계약을 더 이상 연장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지내주셔서 감사했는데.. 카톡으로 이런말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매 또는 실거주 둘중 하나만 명확하게 얘기해야할까요?
말 그대로 아직 정해지지않아서 매매가 될 수도 실거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길경우 우려하여 질문드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알겠다 계약만료 후에 연장 안한다는 답을 한다면 이후 번복해도 연장 불가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