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무슨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항쟁의심판이란,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어떠한 업무나 권한이 겹치거나 그 책임이나 권한의 소재가 다투어질 때 어느 기관에 그러한 책임이나 권한이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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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물어보는말에 어떻게대답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거침입한 것으로 문제되는 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른다고 답하였다면 피의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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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병합한다는데 기소내용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범행 수법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병합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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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강제하차,교통비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탑승한 차량의 버스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사정이 아닌 하차에 대해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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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으로 500구약식벌금이 나왔는데 저가 취업을 인제해가지고 재산도 없고 월세보증금 500이 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만으로 벌금의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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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에어팟 제품하자 환불 문의+사기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페어링도 하지 않은 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구체적인 기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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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가 뜨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서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도 소취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내역 재확인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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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보증보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명백하게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황이라면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으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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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계약 관련(메인 재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점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A 브랜드에서 B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서로 다른 브랜드라는 점에서 동일 브랜드라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성분의 동일성 등이 문제도리 수 있으나 일단 이름이 같다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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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어락 광고 스티커 제거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티커를 무단부착은 다음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거 요청 등은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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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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