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범죄가 문제가 되는 건 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며,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하는 범죄 역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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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사람을 찾는 연락을 동일인이나 회사가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찰서 스토킹전담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서로 다른 추심업체나 채권자가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경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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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인정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최근에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과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도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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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세무사님께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안은 수집 및 이용 목적에 출연료 세금신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받은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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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반환후 1년뒤연락와서 계산착오?라며 문자전화가왔네요 1년지났고 제계산은 맞고 이럴때 어떻하죠? 분명히 남은금액 뺄거빼고 직접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에와서 이렇게 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산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착오지급하게 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인지 들어보시고 반환 여부를 정하셔야 하고,상대방으로서는 착오지급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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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시 고려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정할지도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행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해당 변호사의 업무수행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대한변협의 나의변호사 등에서 관련 사건 변호사를 검색하여 찾는 분들도 제법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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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3월에 변경되었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므로 4월에 통지하면, 3개월이 경과한 7월에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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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공증 섰는데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기로 한 당사자인 경우에도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이의하여 다투어야 하나,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고도 대여한 것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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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용어에서 무혐의 와 무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말그대로 수사단계에서 입건 후 조사한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고 이는 주로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무죄는 공소 제기가 되었으나 재판의 심리 결과 죄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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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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