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소유자이므로 그 수리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보일러 사용비용은 일상생활을 위한 것과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현실적으로 누수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피해 정도를 합의에 반영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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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쓰면 부모님이 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인으로 직접 대여관계의 당사자로서 공증한 부분을 양친이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 제기 없이 바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 것이나,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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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보증금 미지급의 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보증보험 한도가 100%인 경우는 현재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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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무단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죄명이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사기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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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재(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미 이행에 따른 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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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써서 우표 없이 다른 사람 집 문 앞에 직접 놓고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의 문 앞에 두고 오는 것 자체는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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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계정거래에서 1대 본명의주인이 3대,4대 구매자한테까지 명의변경 및 등등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나 재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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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쉽게 이해할수있는 법률책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괄적인 법률서적의 경우 이해나 지식전달에 한계가 있으며,민법입문이나 민법기초 등 서적을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입문서적으로는 양창수 저 민법입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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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매연에 대한 질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으로 보이고,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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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면 미성년측에서 법적으로 고소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간음이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구성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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