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된 경우 처벌 절차 및 해결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처벌 추세가 달라져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초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벌금형을 고려해볼 수 있으니 변호인 선임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0 (1)
응원하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경찰에 신고해서 퇴거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실적으로는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거나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차신고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건 역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통한 허위사실유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에 수사협조를 구해 피의자특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200
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 방문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상습적으로, 그것도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경우,이미 과거의 일이라도 그동안 숨기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일방 배우자로서 충분히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동생과 몸싸움 후, 경찰 신고로 서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서로 가족관계인 점, 서로 형사상 책임(최소 폭행)이 문제되는 점을 각 고려할 때 당사자가 양친의 협조 하에든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경우 본인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야 하고, 적어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에,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에 등기를 하였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새롭게 그러한 권리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랫집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데 대응할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금연구역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각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더라도 이를 고소하거나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 대응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금원으로 지급받고 합의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시 확정일자, 후선순위 대항력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계약서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됩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 새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