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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새벽내내 줄넘기 뛰듯이 30분 내내 발로 뛰며 좀 쉬자가 또 그러고 화장실에서 가래를 너무 심하게 자주 뱉어서 새벽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새벽에 방문하면 뭐 사생활 그런거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사무소 얘기해도 말만하지 해결은 안돼고 경찰불러도 같을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께 얘기해도 같을것같구요..
법적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경찰이 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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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거나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