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동생과 몸싸움 후, 경찰 신고로 서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둘다 현재 성인입니다. 사건 전에는 둘다 부모님 집에 거주했습니다.
서로 말다툼하다가 고성을 지르다가 결국에 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여동생은 죄측 어깨, 등에 피멍이 들었고, 저는 왼쪽 팔에 칼에 긁힌 절삭된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여동생은 변호사를 구해 대응한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구해야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살면서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몰라서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상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가족간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할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동생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시고 그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서로 가족관계인 점, 서로 형사상 책임(최소 폭행)이 문제되는 점을 각 고려할 때 당사자가 양친의 협조 하에든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경우 본인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야 하고, 적어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